|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애플, 7년 만에 특허분쟁 합의

이겨례 기자
애플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둘러싼 7년간의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그간 계속 이어져온 아이폰 특허침해 소송을 화해 성립을 통해 종료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양측이 어떤 조건으로 분쟁을 타결했는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소송자료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사건을 심리해온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측(삼성·애플)이 이 문제에 관해 그들의 남은 요구와 반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하기로 했음을 알려왔다"고 말했다고 미 IT 매체 시넷(CNET)이 전했다.

시넷은 양측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같은 요구에 대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T 매체 더버지는 "두 스마트폰 거인의 오랜 특허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 조건은 공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분쟁은 지난 2011년부터 무려 7년을 끌어왔다.

애플은 애초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며,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천만 달러였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23억 달러의 매출과 10억 달러의 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에 대해 "디자인 특허 침해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독창성과 공정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 후 성명에서 "우리는 디자인의 가치를 진정으로 믿는다. 우리 팀은 끈질기게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왔고 우리 고객을 기쁨으로 만족시켰다. 이번 사건은 항상 돈 이상의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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