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15개월 추가 연장 추진

이겨례 기자
이통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간 추가 면제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오는 9월 30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에서 이견이 없었으며 기획재정부 등과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가 1년 3개월 추가로 연장되면 300억~400억원의 감면 효과가 생길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보고 있다. 작년 1년간 감면 효과는 310억~320억원으로 추정됐다.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를 연장키로 한 것은 알뜰폰 업계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지만 작년 264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작년 53조1천867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조7천386억 원으로 0.4% 증가했다.

보편요금제가 국회 동의를 얻어 시행되면 알뜰폰 업계가 고객 이탈 등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사전적 조치다.

그러나 정부는 7년을 넘기게 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무한정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내후년부터는 알뜰폰 업체의 경영상황이 개선되면 전파사용료 면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최종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감면 비율을 축소하면 부실한 알뜰폰 업체의 순차적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을 연장키로 했지만 세금을 무기한 지원할 수는 없다며 알뜰폰 업체들이 정책 지원 의존도를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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