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식화…'주총거수기' 오명 벗나

이겨례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7월말 시행하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앞으로 주주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총 거수기'라는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영 간섭을 우려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재계의 반발 분위기를 뚫고 투자기업의 가치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면서 주주 이익도 지키는 '윈윈(win-win)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26일이나 2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 국민연금 '종이호랑이' 꼬리표 뗀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투자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의결권 등 주주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간 국민연금은 막대한 지분을 가지고도 주주로서 제 역할을 못했던 게 사실이다.

횡령·배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재벌 사주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기권하거나 중립 의사를 밝히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행동하는 주주'로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배당 확대와 경영 투명성 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이미 올해 초부터 주총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1∼3월 총 625회의 주총에 참석해 2천561건의 상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20%(524건)가 넘는 반대 의결권을 던졌다.

최근 5년간 10% 안팎에 머물렀던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비율과 비교할 때 갑절이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6월 5일에는 대한항공[003490]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방안을 묻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공개서한 발송이라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국민연금은 나아가 대한항공 경영진 및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도 요구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의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이자,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11.8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이 모두가 스튜어드십코드의 주주권 행사지침에 해당한다.

△ 재계의 경영 간섭 시비 차단에 신경…세부지침 수위 약할 듯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되, 시행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재계의 경영권 간섭 시비를 차단하고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착륙을 위해서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시행하면 당장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 299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마무리 손질 중인 스튜어드십코드 세부지침과 관련해 "'겨우 이 정도 수준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애초 계획보다 훨씬 약화한 내용으로 세부지침을 다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한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 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으로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 가운데 기업경영 간여 시비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보류되거나 단계적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짐은 복지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서 이미 예고됐다.

당시 최종보고서는 "정부·정치권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관치, 연금사회주의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의 이해 상충 가능성을 진단하고,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결권 행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담당조직, 의결권 행사 및 검토 절차, 의결권 행사내용·찬반사유 공시 등에 관한 내부 정책 및 세부지침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주식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노사 가입자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 대표성과 독립성을 가진 상설 '수탁자책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가 단기 차익 시현에 급급하지 말고, 투자기업과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기관투자가의 대화 요구를 경영 간섭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쌍방향 소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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