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대출상품 설명의무 강화

이겨례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대부업체는 대출상품을 팔 때 상품 내용과 대출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출자는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체 불완전판매 민원은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했다.

대부분의 대출계약이 중개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음에도 대부업체가 이자율이나 변제방법 등 계약 중요내용을 대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알려주는 등 설명이 미흡해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이전에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대면 대출은 대부이용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쓰는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고, 인터넷 대출은 대출심사 이후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채무자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전화로 대출할 때는 대출심사 후 대부계약서 취급 이전에 전화로 스크립트를 통해 설명하고 녹취하도록 했으며, 또 대부계약 조건과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대부이용자 권리 등을 표준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대부업자 영업방식에 따라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전화 등 텔레마케팅 계약용 표준스크립트를 함께 운용하고, 인터넷 영업방식은 대면계약용 표준상품설명서와 동일한 내용 및 양식을 인터넷 화면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 중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을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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