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달 29일,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전 인사부장 2명, 전 채용팀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임직원 자녀와 외부에서 추천한 인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달 30일 진행됐다.
신한금융지주 임직원 자녀들, 고위관료 조카, 지방 언론사 주주 자녀 등이 특혜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다.
신한은행은 서류전형과 면접 단계에서 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 통과시켰다. 신한카드는 임직원 자녀의 성적이 지원자 1114명 중 663위임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합격권은 128등이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2013년 채용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원 7명을 전형별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통과 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적발된 채용비리 의혹 외에 다른 시기에 발생한 채용 비리 정황과 이 과정에서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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