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명단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적절성 논란 재차 제기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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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16일 발표한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 방북단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그룹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인은 방북해 북한 측과 구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면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방북단 명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작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난 2월 초,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최종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재판 중의 방북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죄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내외에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 부회장이 방북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 "재판은 재판대로 진행될 것이고, 일은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그가 방북단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 다시금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이 부회장은 인도 뉴델리 인근 도시 노이다에 들어선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재판 중에 있는 이같은 그의 경영 행보에 대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또 8월에는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났다. 이 때에도 뇌물죄 재판 중인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 이어 경제 수장을 연이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삼성에 구애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에 대해 비리 경제인을 국외 사절단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삼성 특혜'라는 말이 다시금 언급되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 방북 전날, 삼성에 대해 검찰의 8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노조 와해 관여 혐의로 삼성 계열사인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6개월 가량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수사와 관련해 삼성에 대해 압수수색이 7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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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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