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24% 넘는 대출잔액 4조원 육박

이겨례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됐는데도, 저축은행의 최고금리 초과 대출 잔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말 국내 저축은행 상위 15개사의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 잔액은 3조9천240억원이었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이던 지난해 말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4조9천195억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고금리 대출 잔액은 20.2%밖에 줄지 않았다. 차주 수도 70만7천명에서 52만1천명으로 26.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올해 1월 19일 상호금융 금리 24% 초과 대출 잔액은 8억원(166명)이었으나 6월 말 대출 잔액은 3억5천만원(114명)으로 줄었다. 카드·캐피탈 등 여전사 고금리 대출은 카드사와 비카드사 사이 차이가 나타났다.

카드사는 작년 말 96만4천명이 총 1조4천463억원을 24% 초과 금리로 빌리고 있었지만, 올해 5월 말에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없었다.

비카드사는 24% 초과 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2조912억원(34만4천명)이던 것이 올해 5월 말 1조851억원(18만6천명)으로 48.1% 줄었다. 보험권은 작년 12월 말 24% 초과 대출이 2천600만원(10명) 있었으나 금리 인하 후인 6월 말에는 없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올해 2월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했다. 하지만, 인하된 금리는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이 주 수입원이 저축은행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기존 대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개정을 업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금융기관들이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맞춰 기존 대출자 부담을 줄이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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