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10일 출석했다.
이날 밤 늦게나 11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에게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조 회장이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7일,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2013-2016년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90여명의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의 임직원 자녀가 지원한 경우,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했다.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3:1로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 조작해 남성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뽑기 위해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것과 동일하다.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췄다.
전형마다 명단에 있는 지원자 점수를 수시로 고위 임원에게 보고하고 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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