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도 DSR 도입...가계대출 심사 더 깐깐

이겨례 기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 심사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오는 31일부터 이들 업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범 도입된다.

또 부동산임대업대출에는 연간 임대소득 대비 연간이자비용을 감안한 RIT(이자상환비율)가 도입되며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저축은행·여전업권도 DSR를 시범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DSR 산출 대상이나 산정방식은 지난 1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과 같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전사들은 이번에는 시범운영인 만큼 고(高)DSR 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쯤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그동안 DSR를 시범 운영하던 은행권은 이달 말부터 DSR가 70%를 넘으면 고DSR로 분류하고 고DSR 대출의 비중을 전체 가계대출의 15~30%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관리지표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은행권, 상호금융권처럼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소득을 확인하고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적용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이달 말부터 도입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시 LTI(전 금융권 대출 잔액/연 소득)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으며, 단 여전사 대출 중 생계형 화물차 구매자금대출은 LTI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 여전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대출 건당 1억원 또는 차주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대상이며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차주에게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받고 현장점검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사들인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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