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주식회사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발견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를 권고 받았다. 해당 상품은 2016년 5월 17일 제조되어 유통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런천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 천안공장에서 2016년 5월에 제조된 청정원 런천미트가 정부수거 검사 결과 세균 발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하라고 권고했다.
회수 조치와는 별도로 세균 검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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