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민은행 '채용 비리' 전·현직 임직원에 1심 집행유예 선고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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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민 기자>
<사진=박성민 기자>

국민은행의 채용 비리와 관련된 전·현직 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HR총괄 상무 권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HR본부장 김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유죄 인정에 대해 법원은 국민은행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책무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심사 점수를 조작해 당락이 달라진 지원자 규모가 상당하다고 했다. 양형의 이유로 "가장 큰 피해자인 지원자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이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공공기관 등과 달리 엄격한 방식으로 규정된 채용 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동안 있어온 행태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오모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는 낮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켰다.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 등에서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기소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모씨에게 징역 4년, 이모씨와 김모씨, 권모씨 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구형 이유에 대해 검찰은 "공개채용은 공개된 채용공고에 따라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야 한다"며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판결은 시중은행들이 역인 채용 비리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이라 관심이 집중됐다. 향후 재판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조만간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채용 비리 문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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