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총수의 동생 회사인 GS네오텍에 법을 어기면서 까지 수십억을 몰아준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GS네오텍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업체다.
GS네오텍은 허창수 GS 회장의 첫째 동생 허정수 회장이 지분 99.05%(396만2000주)를 소유한 개인 기업이다. 이외 0.95%는 그의 두 아들 허철홍 GS칼텍스 상무와 허두홍씨가 각각 0.475%(1만9000주) 가지고 있다.
하청 업체(A사)가 GS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 "GS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A사는 수년 전부터 GS건설과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GS건설이 재하청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김종범)가 맡았다.
GS건설은 GS네오텍 등 5개사를 재하청 업체로 지정했다. GS건설 임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도 포함됐다.
GS건설이 A사와 하청 계약을 맺은건 2012월 11월이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 환경 기초 시설 현대화 및 공원 조성 사업' 공사다. 73억원의 환경 관련 설비 공사였다. 해당 공사는 2015년 1월까지 진행됐다.
GS건설은 이 공사에서 A사에게 GS네오텍 등 5개사에 재하청을 주게 했다. GS건설은 A사를 통해 GS네오텍에 공사비 25억3550만원을, 또 다른 곳에는 33억5500만원을 지급했다. 이 회사는 GS건설 출신이 부사장으로 취업한 곳이다.
이는 법적으로 잘못됐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지정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재하청 업체가 어떤 공사를 맡았는지, 실제 공사를 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 능력이나 재정 상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거절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계약 금액을 조정하려고도 했었지만 GS네오텍은 "윗선에서 결정됐다"라고 답하며 응하지 않았다. 견적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GS건설에 항의하자 "한번 보고 안 볼 사이도 아닌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알면서 왜 그러느냐"라며 "허창수 회장의 동생 회사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겠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GS건설은 재하청 업체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상태다. GS네오텍을 지정한 이유에 대해 "설계 상 필수적인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당 공사를 다 맡기에는 관련 면허도 다 갖추지 못하는 등 역량이 부족했고 이런 내용은 하청 업체와 사전에 합의했다"며 "공사비도 재하청 업체로 직접 건너간 게 아니라 하청 업체를 통해 지불된 것으로 안다"라고 GS건설은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GS건설이 발주한 공사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GS네오텍을 비롯한 9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네오텍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짠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담합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GS네오텍은 현재 플랜트, 에너지, 가전, 정보통신, IT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설계·시공·운영 사업을 하고 있다. GS네오텍은 GS 계열사들이 먹여살렸다. 특히, GS건설의 역할이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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