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DSR⦁RTI 본격 시행 첫날…대출 한도 문의 빗발쳐

이겨례 기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을 옥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DSR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이어졌으며,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거나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당장 답을 얻지 못한 고객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당장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도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은 그동안 상담을 진행해온 이들에게 DSR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일부에게는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설명하느라 영업점이 분주한 상황이다.

E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2∼3개월 전부터 자금계획을 세우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는데, 지난주에 DSR 시행 일자가 이날로 확정되면서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은 올해 초부터 DSR를 시범 도입하기는 했지만, 고DSR 기준을 10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큰 제약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기로 했다.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RTI 규제의 경우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하는 예외규정을 없앴다.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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