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에 '울상'…부가서비스 혜택 줄어든다

이겨례 기자

정부가 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카드업계는 초상집 분위기다. 정부 안대로 가게 되면 내년도 적자가 불가피해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절감 하라는 주문에 따라 각종 포인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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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 방안에 적자 재정 우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커서 카드업계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재무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수료 인하 충격을 어떻게 상쇄할지 우려되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이 전체 93% 이상이 돼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방안, 기타 비용 절감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금융당국이 적극 검토해달라"며 "향후 카드사의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카드업계 당기순이익 1조2천268억원이다. 단순하게 카드사 수익감소분 1조4천억원을 빼면 전체 카드사가 적자에 빠진다.

▲ 당국‧업계, 마케팅 비용 절감 위해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축소안 만들기로=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줄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당국과 업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1월까지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상품 약관에 포함돼있지 않은 일회성 마케팅비용, 회원 모집하는 설계사들에게 주는 비용 등을 줄이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 혜택도 줄어드는 것이다.

업계는 이에 적자 상품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게 약관 변경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약관 변경을 허용한 사례는 전무하다.

비용 절감으로 적극적으로 카드 모집을 할 수 없게 되면 은행계 카드사가 아니거나 회원 규모가 적은 카드사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 이들 카드사가 당국의 바람대로 모집비용 절감에 동참할지도 의문시된다.

▲ 마케팅비용 절감이 카드 고객 혜택 축소로 ...고객 반발 예상돼=마케팅비용 절감은 결국 카드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축소로 이어져 고객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도 카드업계의 과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당국이 마케팅비용을 대대적으로 줄이라고 하니 비상경영체제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의 확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애초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영세(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금융당국이 우대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일반 가맹점(5억원 초과)은 이해당사자들이 3년마다 모여 정한다.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이 30억원 이하로 확대돼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비율이 93%로 늘어 앞으로 나머지 7%에 해당하는 일반 가맹점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 논의로 수수료율을 정하게 됐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중소상인들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인데, 매출액 30억원이 중소상인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 ‘공짜가 아니라 연회비 내고 이용하도록 약관 고칠 것’=일부 소비자들은 자신이 향유하던 부가서비스가 사라질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내가 누리던 부가서비스가 왜 사라지느냐'고 불평하기 전에 '앞으로는 공짜가 아니라 합당한 비용(연회비)을 내고 이용하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상품은 수요가 있는 소비자층이 상응하는 적정 연회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도록 약관을 고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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