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무혐의 처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맥도날드는 5일 낸 입장문에서 "사법당국으로부터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항고가 제기됐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를 기각했다"며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있었으나, 이 역시 기각 돼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맥도날드의 허위 보고와 공무원의 봐주기 정황을 포착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맥도날드 전 점장이 양심고백이 나왔다.
지난 2017년, 김모 점장은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사에서 "덜익은 패티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진술이 허위였다"고 고백했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두살 나이의 아이가 이후, 혈변 증성을 보였다. 이 일로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검찰로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조사 하루 전날 맥도날드 본사 법무팀과 대응 방법을 두고 논의했다. 법무팀 변호사와 리허설을 했고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기로 했다.
다음날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 현상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정확한 온도와 시간으로만 조리해 절대 그런 패티가 나올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김씨는 패티 굽는 기계를 정상으로 작동 시킬 때에도 일부 패티가 설익는 경우를 수차례 목격했다고 한다. 조리가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기계를 점검하고 가열 온도를 다시 재봐도 원인을 찾지 못했다. 당시 결국 그는 문제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는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자신이 한 사실이 아닌 진술을 바로잡고 싶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맥도날드는 "매일 불판과 패티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어, 패티가 덜 익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한 상태다.
이 일에 대해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재수사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 시민단체는 "맥도날드가 아닌 국가가 배상하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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