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초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다시 구속수감될 가능성은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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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해 이달 선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상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핵심 쟁점을 두고 막바지 법리검토에 분주한 것으로 전해진 상황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8일 이 사건에 대한 3번째로 합의했고 쟁점 정리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3번째 열렸다는건 어느정도 쟁점 정리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대 쟁점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때문에,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말(3필)' 부분에서도 그랬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말들의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뇌물 액수를 87억여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뇌물 액수가 36억원으로 줄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16억2800만원)에 대해서도 양쪽 항소심 판단이 달랐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 후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태에도 주목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만약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을 하며 실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구속수감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신병과 양형 등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전원합의체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제공=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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