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 그룹 차원 증거 인멸 지시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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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자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휴대전화를 검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양모 상무는 직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검사하며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상무 등이 삭제할 내용을 찾기 위한 검색어로 이재용 부회장이나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된 단어를 입력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대표이사까지 휴대전화를 검사를 받았다는건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삭제한 내용 중 일부를 복원해 집중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관계사에서도 유사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고 있는 자회사 간부급 2명은 29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이들은 작년, 금융감독원 감리가 진행되면서 검찰 수사까지 예상되는 상황이 되자, 직원들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직접 확인해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찾아 삭제한 정황에 대해 검찰은 포착했다. 이는 내부적으로도 분식회계 의혹과 승계 작업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삭제된 내용 중 분식회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까지 드러나게 되면, 검찰 수사는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을 넘어, 삼성물산 합병, 그리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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