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전기차용 배터리로 주로 쓰이는 2차전지 핵심 기술과 인력을 두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현재 맞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LG화학은 지난 달 30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의혹을 제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가 있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7년부터 전지사업본부 전 분야에 걸쳐 76명의 핵심 인력을 대거 빼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SK이노베이션의 경력 채용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에서 했던 프로젝트 내용과 팀장·동료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인력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입사 지원서는 HR컨설팅업체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력 증명 서류 양식이라고 했다.
LG화학은 개인 업무와 협업의 결과물뿐 아니라, 협업을 한 주요 연구 인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내부 기술력 기준으로 보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고 판단, 모두 파기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정당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LG화학이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의 이슈에 대해 외국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국익 훼손의 우려가 있다"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LG화학은 핵심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경쟁 기업과 설계와 생산 기술 개발 방식의 차이가 커, 특정 경쟁사의 영업 비밀이 필요 없다"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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