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10억원 맞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명예훼손·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에 대한 내용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LG화학이 지난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에도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LG화학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고 현재 상황은 그때와 유사하다고 SK이노베이션은 보고 있다.
당시 LG화학은 서울중앙지법에 SK이노베이션이 분리막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특허심판원은 LG화학의 패소를 판결했고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인 근거없는 비난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일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은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당한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했고 인력을 빼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 이직을 선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 제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LG화학은 소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를 정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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