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성과를 두고 양적으론 긍정적이지만 기업 체감도는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자 친화적인 제도로 만들려면 신청 창구를 국무조정실로 일원화하고 심의기구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했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올해 1월 중순 제도 도입 후 5월 말까지 규제 샌드박스로 59건을 심의하고 실증특례 15건, 임시허가 7건, 규제특례 26건을 허용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4개 법률에 근거를 두고 기업들이 혁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곽노성 교수는 보고서에서 "금융 분야는 규제특례 26건 처리로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부처간 합의가 안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취지대로 신산업 창출 마중물이 되려면 규제 샌드박스의 역할 재정립, 심의기구·신청창구 일원화, 핵심 규제개혁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가 기업 현장 애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개혁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 통합포털을 만들고 신청 창구와 규제특례 심의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확인 신청시에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정식허가로 연속처리 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규제 개선사항은 핵심 규제개혁사업에 반영해 법령정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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