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1심 선고 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다. 이 전 행장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합격했어야 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업무방해 피해자들 측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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