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8억에 가까운 벌금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코리아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포르쉐 코리아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고 봤고,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포르쉐 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인증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더라도 이 같은 범행은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봤고 업무상 편의 도모라는 범행 동기를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르쉐 코리아는 지난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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