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와 관련, HDC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담합 문제로 적발됐다. 유지보수와 설치 입찰에서 짬짜미를 저지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0개 회사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3일 밝혔다.
HDC아이콘트롤스 등 8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이 부과됐다.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은 적발 업체 중 가담 정도가 커, 검찰 고발 조치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HDC아이콘트롤스 1억28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 1억2000만원, GS네오텍 6400만원, 삼중테크 6100만원, 미디어디바이스 1900만원, 아트웨어 500만원, 삼송·동진제어기술 1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2012-2016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입찰 22건, 설치 입찰 1건(총 계약금액 64억5000만원)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2016년 9월까지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련 입찰 6건에서 담합했다. 그 결과,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을 낙찰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도 지난 2012년 12월-2014년 11월, 친분이 있던 삼송과 협력사인 동화 등에 담합을 요청해 서울 지역 유지보수 입찰 10건에서 정보를 교환했다. 그 결과, 현대엘리베이터는 8건을 낙찰받았다.
삼중테크는 또, 미디어디바이스, 태빛과 지난 2013년 2월-2016년 9월,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6건 입찰에서 짰다. 이를 통해 삼중테크는 5건을, 태빛은 1건을 따냈다.
지난 2015년 10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입찰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HDC아이콘트롤스는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이 들러리를 서줄 것으로 요구해 해당 공사를 낙찰받았다. HDC아이콘트롤스는 그 대가로 현대엘리베이터에 21억4000만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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