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을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적용될 수 있는 최고세율이 65%에서 60%로 낮아지게 된다.
현 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한다. 50% 초과면 30%, 이하면 20%를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50% 초과면 15%, 이하면 10% 할증률을 적용하지만 내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상황이다. 현 제도에 따르면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하면 이론적으로는 최대 65%(최고세율 50% 할증 1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론상 최고세율은 60%(최고세율 50% 할증 10%)로 낮아지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하고 있다"며 "할증률을 독일 수준(최대 20%)으로 인하하고 중소기업부터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건의에 따라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프리미엄 간 비례관계가 높지 않아 지분율 차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할증률도 프리미엄 수준보다 높아 하향 조정했고, 중소기업은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시세가 있는 상장 기업과는 달리 비상장 기업은 법에 정한 대로 평가하게 돼 있어 그 가액이 실제 프리미엄을 반영하느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 뒤 향후 비상장 기업의 주식 평가 방법을 포함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가업(家業)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매출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의 업종·자산·고용 유지의무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고 요건도 완화된다. 기간 단축은 개정 이후 공제부터 적용되지만,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이미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중인 기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가업 속 때 상속세를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록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한다. 피상속인의 의무 지분 보유 기간·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상속인의 상속 전 2년 가업 종사 요건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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