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쿠팡 또 공정위 신고 당해..크린랲,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

박성민 기자

식품포장용품 기업인 크린랲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 돼 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이 크린랲의 제소 이유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 3월, 크린랲에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원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크린랲 제품 취급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이후에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고 설명한다. 이 일로 크린랲은 대리점 매출 감소 및 재고 부담, 그리고 대체 거래선 확보의 어려움 등 사업 운영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크린랲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도 대리점과의 거래 유지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기존 거래 유지 의사를 쿠팡에 유선으로 전달했으나, 쿠팡이 이를 무시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은 같은 날인 2일, 설명 자료를 통해 "크린랲이 근거 없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크린랲과의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본사와의 직거래와 관련, "고객이 늘 좋은 상품을 가장 싼 가격에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저가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업체가 고객을 위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이지, 결코 불법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양쪽 주장을 종합해 보면, 어쨌든, 쿠팡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거래 중단을 한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그간 한 곳의 대리점을 통해 크린랲의 제품을 공급받왔었다고 한다.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합의 하에 직거래 전환을 협의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대리점이 혹시나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쿠팡용 상품으로 납품하려던 재고를 모두 매입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이번에 갑자기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지난 수 년간 크린랲 본사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해 왔으나, 타 유통업체에는 직거래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쿠팡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래를 거절해 왔다"라고 크린랲과는 다른 상황 설명을 했다. 분명, 서로 사업적으로 의사가 맞지 않고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이처럼 신고를 당한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달에는 LG생활건강이 쿠팡에 대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 하기도 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했다고 했고 한번이 아니라, 수시로 위반했다고 했다.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LG생활건강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반품금지건을 확인해보니, LG생활건강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LG생활건강이 발주가 취소된 것을 알고도 약 40만원 어치의 상품을 당사로 임의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은 여러 곳에서 공정위 신고를 당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다. 갑질 논란 등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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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크린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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