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수동적 뇌물 공여 인정 어려워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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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 달 나온 가운데,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긴장 상태다. 신 회장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올 해 안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면세점 특허권을 얻으려고 K스포츠재단에 건낸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된 상태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에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한 점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면세점 특허 청탁과 관련, 신 회장은 작년 7월 9일 진행된 공판에서 "당시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 공판에서 그는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2016년 3월 14일) 당시는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던 시점이라,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분쟁 중인 자신에게 회장직을 그만두라고 할까봐 겁이 났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

K스포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 및 검찰 측의 질의에 신 회장은 "K스포츠를 지원해달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면담 말미에 스포츠 사업분야 지원을 요청받았던 거 같다"라고 당시 답했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상실하고 이후 정부가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통해 면세점 청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신 회장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상황이 면세점 언급을 할 수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에 대해 정확한 분석을 하긴 어려울 수 있으나, 신 회장이 지원 요청을 받았던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에 대해 "강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 회장은 이 부회장처럼 상고심에서 수동적 뇌물 공여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29일 진행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최순실씨가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주도록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 "협박, 즉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이 최씨의 강요에 못 이겨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준 것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라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는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겁박 때문에 뇌물을 줬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다.

원심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 부분에 관해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봤다. 최 회장의 경우, 최씨로부터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89억원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실제 지급하지는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최씨에게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SK는 청탁은 했으나, 돈을 건네지는 않았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신 회장과 관련해 경영비리 사건에서 무죄가 난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 측은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 2심서 뇌물 혐의가 인정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부회장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의 경우, 대법원 판단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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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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