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35분간 재판이 진행됐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29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재판 시작 40여분 전에 법정에 들어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올 해 8월에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고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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