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 가시화

이겨레 기자

일명 '타다 금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며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만간 검찰의 '타다' 기소 관련 첫 공판도 열릴 예정이어서 '타다 금지법'의 향방에 따라 파장도 클 전망이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여금 등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한 뒤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소위를 열고 가급적 이번 회기(다음달 10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합의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 소위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연내 통과가 가시화하면서 타다는 사실상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히 여객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릴 때는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해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의 영업 방식은 사실상 금지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객법의 예외 조항이 보다 명확해지기 때문에 타다의 운행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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