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감원 '재판 리스크' 우려 표명에도 연임 결정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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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재판 리스크 우려에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13일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5명의 후보에 대해 면접을 했고 조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그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까지였다. 연임 성공으로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회추위는 총 7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됐다.

그간 조 회장의 연임이 신한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심 재판은 오는 18일 검찰 구형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지주 사외이사와의 면담에서 이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적 리스크가 있는 조 회장의 연임 결정이 신한금융그룹의 경영 안정과 신인도를 해칠 수 있으니, 회추위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얘기는 은행권 은행장과 관련해 자주 언급 돼 왔던 내용이다. 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지난 3월 KEB하나은행장 연임과 관련해 불발이 났는데, 그전에 금감원은 이 때에도 회추위에 함 전 행장이 법률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다.

조 회장과 관련해 신한지주 회추위는 연임 결정을 한 것이다.

회추위는 법적 리스크 문제 부분을 따져봤다고 했다. 만약, 조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은행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사회는 회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식으로 전개가 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신한은행장을 지냈던 지난 2015년 3월-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에 최종 결재권을 가지고 있던 조 회장이 특혜채용 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부정에 개입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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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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