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부정 채용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신한은행은 국내 제일의 금융기관으로서 비교적 높은 연봉에 고용 안정성으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중 하나로 입사 경쟁이 치열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경쟁을 통했다면 합격했을 수 없었을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를 조작해 신한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 행장 시절 신입 사원의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 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업무 방해·남녀평등고용법 위반)로 지난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런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 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은 지난 13일, 연임이 확정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있었으나,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가 해당 부분에 대해 따져봤다고 설명했다. 만약 조 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된다면, 은행장이 직무대행을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고 상황은 조직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회장이 채용과 관련한 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일인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연임을 하게 됐다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연임 결정을 내린 회추위에 대해, 또 조 회장 자신도 연임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에 대해 비판적 언급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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