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산시 "수소전기차 1대당 3450만원 지원"

김동렬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17일부터 수소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사업 1차분에 대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규모는 400대이며 구매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국비 2250만 원, 시비 1200만 원)이다.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교육세 최대 12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의 감면 혜택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대상은 수소전기차 구매신청서 제출일 180일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소재한 법인,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며 구매 가능 차량 대수는 개인은 1대, 기관(법인, 기업, 단체 포함)은 2대로 제한한다.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신청 방법은 지정 제조·판매사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조·판매사에서는 구매자를 대행해서 '무공해 자동차통합포탈(www.ev.or.kr)'을 통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시에 제출한다.

시에서는 결격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여부를 제조·판매사로 통보하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을 지원하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최종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된다.

시는 작년 수소전기차 550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400대를 시작으로 하반기 430대 추가 보급 예정으로 총 83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부산 수식→공고→고시공고→2020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 지원사업(1차))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 제조혁신기반과(051-888-4646) 또는 전화상담실(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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