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위한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공정위 처분 정당"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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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에 있었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15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모두 기각하고 하이트진로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700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3월, 하이트진로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을 수차례 어겼다는 이유로 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80억원 가량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총수 2세인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한 회사 서영이앤티에 과장급 인력 2명을 파견하고 7년간 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맥주용 캔 등 중간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매겨 서영이앤티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봤다.

법원은 하이트진로가 약 10년에 걸쳐 서영이앤티와 유리한 조건으로 직접 거래하거나 다른 회사가 거래하도록 해, 서영이앤티에 99억3000만여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통행세'도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아들인 박 부사장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게끔 지배구조를 변경해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하이트진로는 향후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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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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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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