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타다금지법‘ 통과에 신규채용 취소...1개월 내 잠정 중단

이겨레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신규 채용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다는 지난 7일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이번 개정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최근 출근을 앞두고 있던 신입 직원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당초 이번 주부터 출근할 예정이었다.

타다 관계자는 "개정법 통과로 당장 사업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기존 인력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이동 약자 대상 호출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즉각 운영을 중단했다.

타다 드라이버들도 사실상 정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타다 관계자는 "수요에 따라 협력업체 통해서 드라이버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차량 운행이 안 되면 (고용이)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기존 인력 감축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드라이버 사이에선 당장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타다 드라이버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의 한 이용자는 "드라이버들에게는 생계가 걸려있는 일인데 정부와 국회가 1만명의 일자리를 너무 쉽게 없앤다"고 비판했다.

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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