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로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적용된 첫날 공매도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KRX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10일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4천618억원으로 전날보다 48.3%(4천316억원) 줄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코스피 폭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3천857억원) 이후 가장 작은 것이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투자자 공매도 거래대금이 2천897억원으로 33.7% 줄었고 기관 투자자는 1천680억원으로 62.9% 감소했다. 개인 투자자는 약 40억원으로 36.2% 증가했지만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62.7%로 가장 크고 기관 투자자 36.4%, 개인 투자자 0.9% 등이다.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천942억원으로 전날보다 소폭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하루에서 10거래일(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주가가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고 주가 하락의 가속화를 방지하기 위해 2017년 3월 도입된 제도다. 기존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하루 동안만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었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를 활용해 주가를 과도하게 떨어트린다는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증폭되자 결국 금융위는 전날 공매도 대책을 내놨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2배 이상 늘면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코스피 6배, 코스닥 5배였다.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도 신설했다.
전날 새 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11개 종목이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파미셀 1개 종목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디엔에이링크, 마크로젠, 씨젠, 아이티센, 앱클론, 엑세스바이오, 엘컴텍, 오상자이엘, 인트론바이오, 제이에스티나등 10개 종목이다.
이들 종목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 등 순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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