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로나 피해·기존 규제 '이중고' 겪는 산업계

김동렬 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 업종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현재 각 업계는 코로나 피해에 기존 규제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 때문에 매장 방문객이 급감하는 대신 생필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들은 월 2회 의무휴업일과 영업금지 시간(오전 0~10시)에는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반면 점포 내방객이 급감했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항공업계도 입국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가 심각한 업종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선 운휴 등에 따른 매출 피해만 상반기 기준으로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측은 미·중·EU처럼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를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해외의 입국규제 강화 때문에 수출 취소·지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컨테이너의 터미널 보관료와 리스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항만당국의 항만임대료 부담인하를 통한 보관·리스료 인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재 국세청의 세정 지원 대상에 관광·여객운송업과 함께 해운물류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공공 건설현장 공사의 일시적 중지가 빈번해지면서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급·하도급 건설사에 대한 간접노무비 등 공사기간 연장 및 간접비 설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유화학업계는 확진환자가 발생해 가이드라인대로 시설을 폐쇄할 경우 급격 폐쇄에 따른 화재·폭발 우려가 있다. 안전폐쇄에는 최소 4일이 소요돼 방역 실효성은 낮다. 따라서 조정실, 실험실 등 필수가동시설의 경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방역복 등 추가방역 조치를 전제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업종별 코로나19 대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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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코로나19#유통#항공#해운#건설#정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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