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하락으로 다음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0원'인 것은 2017년 5∼9월 이후 31개월 만에 처음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0단계가 적용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56.34달러, 갤런당 134.15센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3월에는 최저 3천600원에서 최고 1만9천200원(9단계)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두 단계 내린 2단계가 적용된다. 승객이 지불하는 추가 비용은 편도 2천200원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기준이 된 2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3.04달러, 갤런당 150.90센트였다.
다만 국제선 유류할증료 '0원'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세에 당분간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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