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김동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고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액은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펀드결성액은 4조1000억원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며 "지난해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한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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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한국벤처투자#창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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