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롯데 기업 가치 훼손하고도 사내이사 재선임된 신동빈 회장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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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지난 27일 진행됐고 사내이사 후보였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재선임 됐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경우, 신 회장의 기업 가치 훼손 행위 이력을 들며 '반대'를 권고했지만, 결국 그는 재선임 됐다.

주총은 끝이 났으나, 그가 행했던 옳지 못한 부분은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롯데그룹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CGCG는 과거 그의 불법 행위를 지적했었고 그로 인해 롯데그룹의 기업가치 훼손됐다고 했다. 신 회장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내용에 대해 CGCG는 언급했다. 당시 롯데그룹은 이 문제로 인한 '오너 리스크'가 생겼고 몸살을 앓았다. 그룹에 불확실성이 드러워져 있었다.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었다.

지난 2018년 공판 과정에서 그는 당시 롯데가는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지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그의 회장직을 그만두게 만들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다. 신 회장은 "난 대통령에게 겁박을 받았고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 것이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관련해 지난 2015년 11월 특허 심사에서 사업권을 잃었는데, 그는 이와 관련해 "경험도 없는 기업에 뒤져 사업권을 잃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는 경영권 분쟁의 여파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신 회장에게는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했다는 혐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2018년 5월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취득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회장은 정부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점심 미팅을 추진했었다.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은 뇌물공여 및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 관련 배임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또 재벌 총수 봐주기냐"라는 비판적 언급이 나왔고 "재벌 총수는 법 위에 군림한다"라는 인식이 재확인 됐다. 한국에서는 재벌 총수의 정격유착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묻는 경우가 대부분 있지 않았고 신 회장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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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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