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거래소, 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 적용 안한다

김동렬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과 관련 '30%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코스피200 지수 및 KRX300 지수 산출과 관련, 시총 비중 상한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일 공지했다.

거래소는 자체 개선안에서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국내용 지수와 상한제를 적용한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국내 자본시장의 펀드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용 지수는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가 상한제 적용을 철회한 데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

전날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스피200 등 대표적인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 것은 규제 준수의 목적이 컸는데 법령 개정으로 상한제 적용의 필요성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시장에 ETF를 상장할 때 해외용 지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해외용 지수를 활용한 국내 ETF 상장도 가능하다"며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수 선택권을 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또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자 정기 변경이 아닌 수시 적용을 검토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주가지수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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