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넷플릭스, “망 이용료 못낸다“ 위해 소송 선공

윤근일 기자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SK브로드밴드에 국내 망 이용료 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소송에 나섰다.

14일 IT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 한국법인)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로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 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앞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중재가 불발되어 결국 법원에서 결론을 보게 되었다.

SK브로드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넷플릭스 트래픽이 트래픽이 늘어나고 있어 넷플릭스의 비용부담 없이는 망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는 고화질 영상 제공을 계속하고 있어 트래픽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본인들의 역할이 콘텐츠 제공 역할이며 자사의 트래픽 관리 시스템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를 망 사업자들에게 무상 제공함으로써 트래픽 효율적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IT업계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OTT들은 넷플릭스의 OCA를 수용한 ISP가 늘어나는 점과 이번 법적 분쟁을 주목하며 망 무상이용 추세가 향후 어떻게 돌아갈지 주목하고 있다. 현재 넷플릭스의 OCA수용한 국내 ISP는 LG 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CMB다. 

넷플릭스 엘지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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