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중은행서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1차 대출자는 제외

김동렬 기자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상품이 '연 3~4%대 금리, 1천만 원 한도'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뉘었던 긴급대출 접수창구는 6대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는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진 것으로 시중은행의 현재 보증부 대출금리 수준이다.

금리 인상은 기본적으로 가수요 차단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중금리 대비 인하 효과가 큰 중저신용자에게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긴급대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연 20% 안팎인데 연 1.5% 금리의 대출을 내주다 보니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이나 주식 투자 등 가수요가 촉발됐다. 이에 1차 긴급대출 자금이 너무 빠르게 소진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보완조치를 취한 것이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95%를 보증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대출만기는 기본적으로 2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변경된다. 6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통일하면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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