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후기를 내는 일명 인플루언서(SNS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광고 표시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9일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콘텐츠(추천·보증 내용)와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명확한 공개를 통해 기만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는게 공정위의 의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추천보증심사지침은 고주와 추천·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 및 사진, 동영상 등 주요 SNS 매체별 예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예시로 표시한 인플루언서의 이해관계 표시에 대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 게재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해시태그도 이에 해당된다.
▲유튜브같은 동영상 :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 끝부분에 삽입돼야 한다.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등과 같은 실시한 방송 :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광고주와 고용관계인 경우 :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여 이를 공개해야 한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또는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들의 대가 표시를 하지 않은 광고행위를 적발하고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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