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넷플릭스에게 받을 돈 국내 인터넷기업까지 번지나

윤근일 기자

넷플릭스 컨텐츠로 인한 국내 인터넷망 부담을 완화화기 위해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넷플릭스법)이 도리어 국내 인터넷기업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번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포함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인터넷 망을 관리해온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터넷 트래픽 망을 상당수 점유함에도 이에 대한 비용 부담없이 무임승차하는 논란을 잠재울수 있고 특히 서비스 품질 저하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다만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CP 뿐 아니라 국내 인터넷 업체는 이 법안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넷플릭스를 잡으려다 도리어 국내 인터넷기업에도 비용부담을 줄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업계는 "통신 서비스 품질은 당연히 통신사가 관리해야 하는데, 고객사인 인터넷기업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대기업만 이익을 볼 뿐 다수의 스타트업과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 기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지난 17일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세워 대형 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려고 한다"고 우려하며 충분한 공론화 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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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인터넷기업#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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