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대기업 총수 처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요청한 이재용 부회장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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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또 다시 기소가 임박했다는 설이 나온 상태다.

경영권 승계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고 이 부회장의 협의에 대해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 부회장이 "검찰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해당 제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 돼 있고 민감한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계속하는 게 옳은지, 기소하는 게 맞는지를 검토한다. 지난 2018년 설치됐고 검찰 견제를 위해 만들어졌다.

대기업 총수 중, 해당 심의를 요청한건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해당 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사안에 대해 불기소 혹은 기소유예를 권고한 사례가 과거 있었다.

그간 삼성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불공정 산정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현재 이 부회장과 관련해 국정농단 뇌물 수수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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