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QLED TV 전쟁'하던 삼성·LG, 신고 취하로 '종전’

이겨레 기자

QLED TV와 올레드TV 광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신고를 취하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소비자가 보기에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기싸움을 벌이던 양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삼성엘지티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해외 광고심의기구에서 QLED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후 QLED TV 용어가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점과 삼성이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광고 등에 강조해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LG전자도 QLED TV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해 애초 문제가 된 사안은 정리가 됐다고 봤다.

심사 종료 발표 직후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잇따라 입장을 발표해 신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백라이트를 강조한 삼성의 광고에 대해 "삼성전자 스스로 QLED TV가 자발광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신고 이후 해소되고 있다는 점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뒤이어 입장을 내고 "이번에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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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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