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로 구체화된다

김미라 기자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거리두기' 3단계로 구체화된다

'생활 속 거리두기',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그동안 차이가 불분명했던 '거리두기'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를 강도에 따라 3단계 정도로 구분하고, 신규 확진자 수나 깜깜이 환자 비율 등을 토대로 단계별 세부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명확히 해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며 "그동안은 상황에 맞게 대응해 온 측면이 강했지만, 앞으로는 단계별로 기준을 재정비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전환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 5% 이하' 등을 제시했었다. 또 최근에는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이를 해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수 10명 미만' 유지를 언급했다.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국민 행동 지침으로는 ▲가급적 외출 자제 ▲집단 감염 위험이 큰 시설과 업종 운영 제한 ▲신체 접촉을 피하고 2미터 거리를 유지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집에서 휴식 등이 제시됐었다.

이와 달리 생활 속 거리두기는 ▲아프면 3~4일 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 지침들은 권고사항이다. 또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으로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습관 등이 있는 정도다.

현재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명칭만 달리하며 적용되고, 조치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방역강화 조치 시행 후 세 번째 주말(6월13∼14일)에는 오히려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2.3% 늘어났다.

이와 관련,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별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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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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