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 타당성 따질 검찰 수사심의위 26일 진행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지난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서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삼성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자칫 총수 공백에 따른 경영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그간 수사로 확보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확보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의 경우는 바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했다.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으나,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은 없다.

삼성은 지난 9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 이전, 그에 대해 '기소 임박설'이 나왔고 이에 마지막 카드로 "검찰 기소가 타당한지 판단해달라"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지난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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