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증권거래세에 양도세까지 '이중과세' 논란…”외국인 과세도 못해“

이겨레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몇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이므로 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내 투자자가 해외주식으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하지만 거래세와 양도세는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는 데다 나름의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어 병행 운영이 필요하고, 국내 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으로 옮겨가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2023년까지 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율은 0.1%포인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증권거래세

▲거래세·양도세 '이중과세' 논란…"거래세 없애면 외국인 과세 못해"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2023년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로 전면 확대된다.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서 폐지를 요구해 온 거래세는 총 0.1%포인트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를 두고 거래세와 주식 양도세가 '이중과세' 되는 만큼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과세 목적이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특히 거래세를 폐지하면 외국인의 국내주식 매매에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고빈도 매매 등 시장왜곡 대응 수단을 잃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거래세 폐지 시 고빈도 매매, 단기투자 확대 우려가 있어서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양도차익에서 2천만원을 기본공제해주기로 한 만큼 대다수 주식투자자들이 양도세는 내지 않고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항변한다.

정부는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주식 투자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의 95%인 570만명 정도로, 이들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거래세도 지금보다 낮아진다는 통계를 내놨다.

양도차익이 2천만원을 넘어 양도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5%인 30만명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양도세 계산 시 거래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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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야도세#이중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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