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홍콩보안법 통과…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함선영 기자

홍콩보안법 통과…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됨에 따라,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논란의 대상인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가,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경미한 범죄행위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홍콩보안법 시위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시위 행태는 앞으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특히,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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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홍콩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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