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전액 보상 요구하고 있는 대책위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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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 IBK기업은행이 펀드 보상을 시작했으나,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IBK기업은행, 정부,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IBK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이사회는 원금의 5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고 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거쳐 보상액이 결정되거나, 환매 중단된 펀드의 회수액이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을 내논 상태다. 이달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선지급 신청을 받아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배상비율이 더 적게 책정되면 돌려달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양측은 펀드 피해자에 대한 가지급 동의서를 두고도 대립하기도 했다. 동의서에는 보상비율에 동의하면 은행과 임직원을 상대로 기존에 제기한 민원·고소·소송 등을 취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적은 배상비율이 나오게 되면 차액을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이자도 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반발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판매사가 소비자 투자원금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해당 심의 결과가 '디스커버리 펀드' 보상 과정에 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결정에 대해 사모펀드 피해자가 판매자에게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더불어, 이 같은 결정은 집단소송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분쟁조정 사상 최초의 전액 배상이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최대 배상율은 은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80% 배상이 최대였다.

양측간 갈등이 있는 상황이며 IBK기업은행의 경우, 피해자와 공식 절차를 거쳐 보상 규모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달부터 전국 순회 집회에 돌입한 상태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3일 재경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6월 중순경 50% 보상안에 대해 전달드렸고 거기에서 변화된 입장은 현재까지는 없다"라며 "'라임'은 IBK기업은행만의 문제는 아닌, 각 은행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반을 만들어 입장을 같이 따라가는거라 저희만 '라임' 관련 100% 보상한다, 안한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자와 관련한 반발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나간 이후, 소송, 이자와 관련된 문구는 다 삭제됐다. 3일 후 처리가 됐다"며 "원만하게 합의됐으며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디스커버리'가 '라임'과 결이 다른 이유는, '라임'은 금융당국에서 사기의 성향이나 불완전 판매 영향 이런 것들을 확인해줬고 결론이 나왔다"며 "'디스커버리'의 경우는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 저희가 좀 난처한 것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2017-2019년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총 6792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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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 <사진=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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